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 통과 과연 방산비리 사라질까?

19대 국회 마지막에 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중개수수료 신고 의무제는 빠져서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상들이 불법으로 음지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양성화를 위해서 로비 합법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사실 관계자들 뿐이지만) 그래서 한국에 불법 로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개 수수료 신고 의무제는 신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뒤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암튼 이먼 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을 통해서 방산비리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비리가 척결되어 좀 더 강하고 청렴한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방비 증액을 원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방산비리, 국방비리가 척결되고 나서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방산비리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 통과

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 통과

이하 밑으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기중개상 관련 법안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입안한 개정안에는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이 담겨 있었다. 무기중개상을 포함한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는 군 당국에 등록하고 방위산업체와 계약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무기중개상의 중개수수료 신고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허위 신고해도 파악할 방법이 없어 허울뿐인 조항이 될 수 있고 사적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였다.


◇ 방산비리 근절 vs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

국회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신고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논쟁이 뜨거웠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법안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 등은 중개수수료 신고를 의무화하면 비리 근절을 물론 무기수입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사업 관련 무역대리점(중개상)은 2005년 480곳에서 2015년 944곳으로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물론 커미션이라는 것이 속일 수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많은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중개수수료로 인해 원가가 흔들리고 정상적인 가격 집행을 하는 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측은 허위 신고해도 속수무책인데다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중개수수료를 1억원이라고 신고했는데 뒤로는 2억원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중개상들이 중개수수료를 국세청에 얼마나 신고했는지 자료 조사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성석호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과다한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신고를 통해 합리적 수수료 수준이 정해지거나 신고된 중개수수료를 통해서 범죄사실에 대한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적 계약의 영역을 국가에서 신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 통과방산 비리 척결

◇‘필요악’ 무기중개상, 불법 로비 의욕 꺾어야

현재 방사청의 내부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200만 달러(약 24억 원) 이상의 방위력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저조하다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무기중개상 개입으로 인한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기중개상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 등록제 중개수수료 신고 의무화가 그 일환이다. 현재는 무기중개상을 방사청이 조달원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사실상 로비 합법화 시도로 풀이된다. 중개상 등록제와 더불어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로비스트법’을 공론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전문성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간 역할을 맡기는 게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음지에서만 무기중개상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제는 로비스트법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무기중개상의 존재는 필요악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무기 획득 분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미국 등 로비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로비스트들이 전문 지식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개상들은 구매자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로비 합법화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로비라는 단어는 ‘향응’과 ‘뒷돈’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떠들썩한 대형 비리사건마다 ‘브로커’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도 로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 방산업체 법무실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동헌의 박경수 변호사는 “무기중개상의 양성화를 위해선 로비 합법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싱가포르 등의 사례처럼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가는 사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중개상에 의한 방산비리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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