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화상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잘못인가? 아님 진상 고객인가?

 대한항공 여객기 즉 비행기내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에 40대 여성 승객이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번에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라면을 쏟아 모델 출신 여성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승무원 손을 떠난 후 발생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무원이 쏟아서 화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승무원 잘못이 아니라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까 생각해 봐야합니다.


비행기 기내 화상

비행기 기내 화상

비행기 기내 화상


 제가 진상고객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이번 대한항공 사건의 경우 평택에 사는 주부 김모(41)씨가 지난 1월29일 인천발 영국 런던행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남편과 자녀, 시어머니와 열흘간 여행을 떠났는데 이코노미석 통로 쪽 자리에 앉은 김씨는 이륙 후 8시간이 지났을 때쯤 두 번째 식사를 마친 뒤 승무원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김씨는 승무원이 커피가 떨어졌다며 새로 커피포트를 들고 왔는데 잔을 들어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놓자마자 허벅지 사이로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당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승무원 손을 떠난 커피와 고객 과실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실 비행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당연히 고객이 잘못입니다. 왜냐 이미 제공된 이후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안 즉 기내이기 때문에 김씨 말대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이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 당 약 1억8천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상 피해를 입은 고객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트리올 협약에 따른 진상고객입니다. 기내 책임은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의 라면 모델 사건처럼 승무원이 쏟았냐 안 쏟았냐에 문제를 가져 더 큰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트리올 협약에 따른 배상은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일단 모트리올 협약처럼 최소한의 배상책임 권리는 있으니 제발 진상고객은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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